대구환경청 "영양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공사 중단해야"

입력 2017-11-08 11:34  

대구환경청 "영양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공사 중단해야"

"저주파음 모니터링 하지 않는 등 협의 내용 지키지 않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방환경청은 경북 영양군 영양읍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 중단 명령을 해달라고 공사 승인기관인 영양군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양구리 풍력발전단지는 3.45㎿급 풍력발전기 22기(총 발전용량 75.9㎿)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영양에코파워'가 지난해 4월 공사를 시작했다.

1∼11호기 구간에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4∼7호기를 임시 가동하고 있다. 11호기 이후 구간은 발전기 설치 터 등을 조성하고 있다.

대구환경청은 지난달 현지 점검에서 사면(斜面·비탈면) 관리가 부적정하고 법정보호종인 수리부엉이(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발견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게다가 일부 풍력발전기 가동에 따른 저주파음 모니터링도 하지 않는 등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청은 공사를 우선 중지하고 저주파음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발전기 가동을 중단해 모니터링을 시행한 뒤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영양군에 요청했다.

또 11호기 이후 구간에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는 일반 토목공사를 중단하고 공사 때 흘러내린 흙과 모래, 절토 사면 등에 안전조치를 우선 하도록 했다.

수리부엉이가 발견된 뒤 서식실태 조사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는 주민과 주민추천 전문가가 참여해 정밀히 조사하고 보전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영양군은 대구환경청이 요청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공사중지명령 요청과 별도로 이달 중 주민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리부엉이가 있는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다"며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 소통하며 공동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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