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면활성제 검출됐으나 범행도구 단정 어려워"
(양평=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의자의 부친 묘소에서 발견된 흉기에 대한 잔여물 분석 결과 계면활성제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따라 이 흉기를 증거 목록에서 제외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8일 피의자 허모(41)씨의 부친 묘소에서 발견된 흉기에 대한 잔여물 분석을 진행한 국과수로부터 "계면활성제가 검출됐다"라는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계면활성제가 검출됐다는 것은 피의자가 범행에 흉기를 사용한 뒤 세정 물질로 닦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새 제품일 경우 계면활성제가 일부 묻어 나올 수도 있어 범행에 직접적인 증거로 판단하긴 어렵다.
또 혈흔이나 DNA 분석 과정에도 계면활성제 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묻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의 혈흔이나 DNA가 나오지 않은데다 계면활성제 검출만으로는 이 흉기를 범행도구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고, 증거목록에서 제외키로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북 순창 허씨의 부친 묘소 주변을 수색하던 중 흉기를 발견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1차 감정 결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자 다시 정밀 감정을 맡겼고, 2차 감정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현재까지 범행도구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기존 증거만으로 강도살인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허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 25분에서 오후 7시 44분 사이 양평군 윤모(68)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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