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부인 죄질 불량"…변호인 "정당한 승부"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프로야구 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수 이성민(27) 선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은 8일 의정부지법에서 조은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이 선수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32)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하고도 범행을 부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선수의 변호인은 "이 선수는 승부조작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김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며 "정확하게 얼마를 줬는지 기억 못 하고 검찰도 입증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선수 역시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공인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무죄가 입증돼 빨리 팀에 복귀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선수는 NC 구단 소속이던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김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선수는 지난해까지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동했으나 현재 미계약 보류 상태다.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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