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아파트 불법분양 수사 공직사회로 확대하나

입력 2017-11-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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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아파트 불법분양 수사 공직사회로 확대하나

돈 챙긴 시행사 관계자 총 4명 구속…공기업 임원 연루설 파다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속칭 '죽통 작업'으로 웃돈을 챙긴 아파트 시행사에 대한 울산지검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가 지역 공직사회로까지 확대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산지검은 울산시 남구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모 시행사 임원 A(48)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약 1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9월에도 검찰은 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수십 가구의 아파트를 죽통 작업을 통해 빼돌린 뒤 일반에 분양하고, 회삿돈 약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시행사 대표 B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죽통 작업을 실무적으로 진행한 직원 2명도 구속하는 등 지금까지 시행사 임직원 4명을 구속한 상태다.

죽통 작업은 아파트 분양 때 허위로 가점이 높은 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한 뒤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을 만들고, 이 물량을 일반에 분양해 돈을 챙기는 수법이다. '실효가 없는 죽은 청약통장' 또는 '속이 빈 대나무 같은 청약통장'이라는 의미로 죽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상황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지만, 수사의 칼날이 울산시 산하 지방공기업이나 공직사회를 겨누고 있다는 말이 건설업계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시 산하 공기업의 최고위 임원 출신이나 지방법원 직원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이나 법원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일체 진행된 부분이 없다"면서 "현재로썬 수사 상황이나 계획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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