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핵심증거 태블릿PC 국과수 감정한다…법정서 실물공개(종합)

입력 2017-11-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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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핵심증거 태블릿PC 국과수 감정한다…법정서 실물공개(종합)

법원, 실물 검증 거쳐 국과수 감정 추진…이르면 9일 법정에서 실물 공개

검찰 "검증과정서 의견개진 제한돼야"…검증·감정에 최순실측 참여 허용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에 대해 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공판에서 최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문제의 태블릿PC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중립적인 감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변호인들도 동의했고, 더 공신력 있는 민간 감정기관을 찾을 수도 없어서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JTBC에서 보도한 태블릿PC를 확보해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벌인 결과 기기 속에 저장된 위치정보가 최씨의 동선과 상당 부분 일치한 사실 등을 근거로 최씨가 실제 사용자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고, 한때 자기 측근이었던 고영태씨 등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며 재판 내내 태블릿PC를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태블릿PC 감정을 신청해 둔 상태다.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에 앞서 법정에서 먼저 실물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최씨의 재판은 9일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날 재판부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태블릿PC가 법정에서 제시될 경우 1년여 만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물증이 공개 석상에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

재판부는 태블릿PC 검증·감정 과정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최씨 측이 요청한 전문가 3명도 참여하도록 했다.

검찰은 "검증 과정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지만, 재판부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니 받아들인다"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 표현은 제한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니 조언하는 정도로만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법정에서 태블릿PC 내 모든 파일을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절차를 거쳐 이미지로 떠서 제시(이미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비 문제로 난색을 보이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최씨 측이 요구할 경우 태블릿PC 내 파일 복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태블릿PC를 보여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런 상태에서 다른 이들의 진술을 확보해 공소를 제기한 것은 그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제가 정신과 치료를 못 받고 있어서 심리가 불안한 상태인데 검찰에서 제가 (구치소)밖에 나가 진단받는 것에도 너무 많은 간섭을 한다"며 "지나치게 하니까 돌 지경인데 그런 건 좀 배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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