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홍보성 기사가 실린 월간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B씨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해남군수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C씨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실린 월간지 300부를 지난 7월부터 해남 이·미용 업소에 우편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월간지는 통상 구독 신청자에게만 월 1만5천원씩을 받고 발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간행물 등의 통상방법 외 배부를 금지했으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도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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