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연령 하향·형량 강화 검토해야" vs"보호관찰 다양화·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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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갈수록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정부 주최로 열렸다.
법무부는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소년 강력범죄 대책과 입법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최근 사회적 충격을 주는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처벌 제한 연령을 낮추고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날 자리를 마련했다.
공청회에서는 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연구위원이 '소년 강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법무부 보호법제과 손정숙 검사가 '소년범죄 현황과 입법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이수정 경기대 교수, 강경래 대구가톨릭대 교수, 심재광 서울가정법원 판사, 안병경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정희철 대구가톨릭대 교수, 조규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지정 토론자로 의견을 나눴다.
일부 참석자들은 청소년들의 정신적·신체적 성숙이 빨라지고 형법상 징역형의 상한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거나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소년법의 취지나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연령 하향이나 형량 강화는 근본적 개선책이 아니라며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다양화·내실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또 상시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년보호시설 업무를 국가사무화하고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정신질환 청소년들의 의료적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대책으로 논의됐다.
청소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소년범죄 피해자를 보호·구조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소년범에 관한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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