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수가 지급해야"

입력 2017-11-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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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수가 지급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단체로 구성된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공동행동'은 8일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를 현실화해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면서 74만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사업이 커졌지만, 사업 종사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는 지나치게 낮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낮은 수가 책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은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지만,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1만760원을 정부 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은 연평균 6.2% 증가했으나 바우처 사업은 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지속해서 격차가 발생했다"면서 "그 피해는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에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수가가 낮으면 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내년 수가는 최소 1만2천700원이 돼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지키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적절한 수가 책정과 지급을 촉구했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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