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발생한 경찰관 44명의 사망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게 됐다.
필리핀 반부패기구인 옴부즈맨 사무소는 8일 아키노 전 대통령을 독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온라인매체 래플러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옴부즈맨 사무소는 2015년 1월 필리핀 남부 마긴다나오 주에서 이슬람 테러용의자 체포에 나선 경찰관 44명이 이슬람 최대 반군 단체인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과 충돌해 사망한 사건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키노 전 대통령이 당시 비위 의혹으로 직무가 정지된 앨런 푸리시마 경찰청장에게 작전 권한을 주는 등 경찰 지휘 체계를 무시해 참사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아키노 전 대통령은 유죄가 인정되면 최장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재임 때부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반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반박했다. 아키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말 퇴임했다.
kms123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