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2심 패소' 만도 "신의칙 무시 유감…상고"

입력 2017-11-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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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2심 패소' 만도 "신의칙 무시 유감…상고"

"2천억원 추가 부담 예상…1년 R&D 예산과 맞먹어"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자동차부품 전문기업 만도가 8일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사실상 패하자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이 부정됐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만도는 이날 고등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자들이) 노사 간 충분한 상호 이해에 근거해 결정, 지급된 임금 외 추가적 법정수당을 청구했다"며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2심에서 원심이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만도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산정해 달라"며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중 짝수달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며 "법정수당은 새로운 통상임금 액수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만도는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즉각 반발했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을 말하는데,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은 "과거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임금 수준 등을 결정했다면, 이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더라도 이전 임금을 새로 계산해 소급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만도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결정 당시 노사 간 충분한 상호 이해에 근거한 것이었고, 2013년 12월 통상임금 범위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아예 이에 맞춰 임금을 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쉬 등 글로벌 선두업체들과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 등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로 비상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가격 경쟁력과 투자 여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따른 부담 규모는 약 2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만도의 지난해 매출은 5조8천664억원, 영업이익은 3천50억원, 당기순이익은 2천101억원 수준이다.

만도 관계자는 "통상임금 판결 부담액이 1년간 연구·개발(R&D) 투자 금액과 맞먹는다"며 "극심한 기술 경쟁 속에서 1년간의 기술 개발 지체는 회사 생존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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