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희도)는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사기)로 한국전력 모 본부 이모(59) 과장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씨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녀를 한국전력에 취업시키길 원하는 지인 등 6명으로부터 2억2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자녀를 한국전력이나 한국전력 자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1명당 수천만원씩 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탁이 채용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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