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시 인센티브"…글로벌 투자자에 회계개혁 설명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글로벌 기관투자자 초청 회계개혁 설명회에서 "지금은 기업이 거래소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자율적으로 공시하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과 상의해 거래소 공시규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달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상장사들의 투자정보 제공 확대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올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참여가 저조하다.
이달 1일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48곳 중 70곳만이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했고 이 중 39곳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연초에 공시한 보고서를 재공시한 금융사여서 이를 제외하면 실제 참여 상장사는 31곳(4.1%)에 그친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공시 내용에 대한 평가방식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 위험관리 등 기업지배구조 핵심요소에 대한 실질적 평가 기준을 확대하고 평가기업도 선진화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공적 기관에서 자산운용 위탁사를 선정하는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 투자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도 참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국민연금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다른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지분공시 의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5% 이상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할 경우 적극적 주주활동이 '경영참여'로 간주돼 공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적 연기금은 보유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에 한정해 기관 투자자에게 투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지정을 당국에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 위원장은 내년 감사인 지정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감리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감독의 보완수단으로서 감사인 지정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내 감사인 지정제 개선방안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과 기업지배구조 공시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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