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애고, 참여 높이고" 3차 다문화가족정책 골격 마련

입력 2017-11-09 06:00   수정 2017-11-09 09:32

"차별 없애고, 참여 높이고" 3차 다문화가족정책 골격 마련

여가부, 향후 5년간 추진할 정부 기본계획안 놓고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앞으로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이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과 다문화가족의 참여 확대'란 목표 아래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늘리고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가 추진할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대강당에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가부는 다문화가족의 증가율이 둔화하는 대신 결혼이민자의 정착 기간이 늘어나고 다양한 가족 유형이 발생하는가 하면 학령기에 진입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의 추세를 감안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이 같은 내용의 기본계획안에 5대 영역, 80여 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5대 영역은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협력적 다문화가족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로 정했다.

2013∼2017년 추진돼온 2차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다문화가족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소방방재청·국가인권위원회가 추가돼 13개에서 18개로 늘어났고 영역은 6개에서 5개로 줄었다. 세부과제는 2차 때 87개였으나 3차 때는 현재 조정 중이어서 유동적이다.

세부과제에는 가정폭력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 국제결혼 피해 예방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창업과 사회 참여 지원, 다문화 자녀의 학업과 글로벌 역량 강화,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정책추진체계 간 협력적 운영 강화 등을 위한 실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여가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및 자녀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등 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제1차(2008∼2012년)와 제2차(2013∼2017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올해로 2차 기본계획 추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 자문회의 등을 열어 제3차 기본계획안의 윤곽을 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장석준 여가부 다문화가족정책과장이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서덕희 조선대 교육학과 교수, 강주현 서울 서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키르기스스탄 출신 결혼이주여성 나수민 전북 진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 코치 등이 토론을 펼친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열릴 다문화가족 참여회의와 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 달로 예정된 총리 주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기본계획안을 심의 확정할 계획이다.

heey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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