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영업하며 환전수수료 챙긴 업주 덜미

입력 2017-11-08 18:52  

불법 게임장 영업하며 환전수수료 챙긴 업주 덜미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게임 기계를 불법 개조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수수료를 챙긴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효자동의 한 건물 2층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56·여)씨를 8일 검거했다.

이씨는 지난 10월부터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게임장에서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변조한 아케이드 성인게임기 50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게임에서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 10%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정산용 단말기를 영업장 내 자판기에 숨겨놓는 수법도 보였다.

경찰은 아케이드 성인게임기 50대와 현금 190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게임장 단속을 지속해서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yang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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