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무상 교체" 영세업체 속여 19억 꿀꺽한 업자들 구속

입력 2017-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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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무상 교체" 영세업체 속여 19억 꿀꺽한 업자들 구속

경찰, 10명 송치…영세 사업자 498명 "정부 지원사업" 선전에 속아 피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정부 지원으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무상 교체해준다고 영세 사업자들을 속여 19억여 원을 받아 챙긴 조명업자들이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조명설비업체 대표 현모(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구속된 이들을 포함한 총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씨 등은 2014년 2월께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영세 사업자 498명을 상대로 "정부 에너지 절감 사업의 일환으로 조명을 고효율 국산 LED로 무상 교체해주겠다"고 속여 19억5천만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LED를 무상으로 교체한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피해자들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할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빌린 대출금은 현씨 등의 손에 들어갔고, 할부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부담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

피해자들은 조명을 바꾸면 매달 50% 넘게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3개월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현씨 등의 말에 속아 교체를 결정했지만, 실제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명을 새로 설치한 일부 피해자는 조명에 아예 불이 들어오지 않거나 기기에 불이 붙는 피해를 입었다.

현씨 등은 '정부 지원으로 저렴하게 설치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실제로는 정부 지원사업과 무관하고 중국산 미인증 LED를 원가보다 10배 넘게 부풀려 설치 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씨가 운영한 업체가 등록을 거치지 않은 점,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한 점 등을 고려해 회사 대표인 현씨에게 전파법·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이 업체의 영업 사원과 경리실장 등 23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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