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통상임금 2심 패소' 만도, 하루 만에 반등(종합)

입력 2017-11-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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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통상임금 2심 패소' 만도, 하루 만에 반등(종합)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패한 만도가 9일 반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만도는 전 거래일보다 5.80% 상승한 31만9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법원이 만도 기능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전날 만도 주가는 4.89% 하락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 통상임금 소송 악재는 일시적 요인이고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하루만에 반등해 전날 급락분을 만회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판결로 만도는 올해 4분기 세전 손익에 통상임금 관련 충당금 2천억원을 인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2015년 이후 임금체계를 바꿔 분쟁 소지를 없앤 만큼 추가 비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천억원 충당금도 법인세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1천460억원"이라며 "1심에서 승소했다가 2심에서 패해 주가 하락이 불가피했지만, 판결 영향은 이미 주가에 모두 반영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통상임금 관련 충당금 2천억원은 일회성 이슈다. 또 사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어서 추후 3심 결과에 따라 환급 가능성도 있다"며 목표주가 34만5천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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