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시가 민간 공유자전거 확대에 대비해 시민안전, 도시미관, 공공성 등 3대 기본원칙이 담긴 운영 표준안(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9일 공유자전거 민간사업자 '매스아시아'와 시범운영협약을 맺고 이런 표준안을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운영표준안 마련은 중국 등에서 공유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는 공유자전거 사업이 국내에서 확대되면서 관리부실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자전거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등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에게 공공 자전거주차시설의 일정 부분을 무상 제공하고, 안정적 서비스 운영 등을 지원한다. 민간사업자는 표준안의 필수준수사항을 지키며 운영해야 하고, 불이행에 따른 사후책임을 져야 한다.
표준안의 필수준수사항은 KC 인증 획득, 사고 발생 시 보상방안 등 안전계획 마련, 자전거 주차공간 확보 등이다.
보험가입, 보증금 담보, 서비스 품질·사업 지속성 확보 등은 권고사항으로 제시됐다.
김성영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시민안전, 도시미관, 공공성이라는 3대 기본방향이 전제될 때 민간 공유자전거는 서울 도시교통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와 시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공유자전거가 안전하고, 조화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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