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충북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벌금이 확정되면 김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신현일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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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지난 4월과 지난 5월 2차례에 걸쳐 문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 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천61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6월 김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김 의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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