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에 매달린 바구니에서 작업하다 지지대 쓰러져 참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9일 오전 10시 26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건물 8층 높이에서 간판을 달던 근로자 이모(52)씨 등 2명이 3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씨 등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이들은 건물 등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쓰이는 고소작업차에 매달린 바구니에 타고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격자는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바구니를 지지하는 구조물이 쓰러졌다. 바구니 안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추락 이후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작업차가 작업 반경을 넘어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작업차에 설치된 크레인의 작업 반경을 조사하고 있다"며 "안전수칙 준수 등 관련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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