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살해 시신 버린 비정한 부모 뒤늦은 후회 눈물

입력 2017-11-09 12:02  

2살 아들 살해 시신 버린 비정한 부모 뒤늦은 후회 눈물

항소심 첫 공판서 범행 모두 인정하고 선처 호소…"아이들 돌볼 수 있게 해달라"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두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비정한 20대 부모가 법정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26)씨는 9일 오전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할 뿐이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강씨는 "자꾸 아들이 꿈에 나오는데, 아빠가 잘못했으니 편하게 잠들어달라고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저는 중한 벌을 받아도 되니 저의 강요로 범행한 아내는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체손괴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아내 B(21)씨도 "지켜주지 못하고 어린 아들을 떠나게 한 죄가 무겁다"며 사죄했다.

그러나 "3명의 자녀 중 1명은 제 아버지가 홀로 키우고, 남은 아이들은 시설에서 자라는데 너무 어렵게 크고 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빨리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판사님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도 "이들 부모의 악행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항소심에 와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8월 1심에서는 수차례 아이를 폭행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잘못을 뉘우치고 남편의 강요로 범행한 점 들을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1월 전남 여수시 자신의 원룸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남편과 함께 숨진 아이를 유기한 혐의다.

선고는 30일 오전 9시 45분 이뤄진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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