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홍보 등 부정거래 종목 주가 최대 4배차 '널뛰기'

입력 2017-11-09 12:04   수정 2017-11-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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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홍보 등 부정거래 종목 주가 최대 4배차 '널뛰기'

거래소 상반기 부정거래 10개 종목 분석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올해 상반기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종목의 주가가 최대 300% 가까이 급등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허위공시나 과장된 보도자료, 근거 없는 풍문 유포와 같은 부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종목은 모두 10개였다.

부정거래란 허위사실 유포나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올리는 행위 등을 지칭하는데,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과 함께 3대 주식 불공정거래로 분류된다.

부정거래가 포착된 10개 종목에서 부정거래 행위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혐의기간'은 평균 180일이었다.

해당 종목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혐의기간 중 최저가 대비 최고가 차이가 평균 290.8%에 달할 정도로 주가 변동 폭이 컸다.

부정거래가 집중된 기간에는 주가가 최저 수준의 4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치솟을 정도로 급등락했다는 의미다.

혐의기간 전 1개월에도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는 40.8%였고 혐의기간 이후 1개월에도 29.6%일 정도로 주가가 요동을 쳤다.

이렇게 '널뛰기'를 한 주가는 결과적으로는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 종목은 혐의기간 중에는 평균 36.9% 상승했으나 혐의기간 이후 1개월간은 12.2% 하락했다.

부정거래 혐의 기간에 증권 게시판이나 블로그, 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사이버상의 매체를 통해 올라온 허위·과장성 게시물 수는 374건이었고 조회 수는 4만3천954건에 달했다.

부정거래 종목에 내려진 시장경보와 조회공시도 혐의기간에 집중됐다.

혐의기간 중 투자주의는 10종목에 43건, 투자경고는 5종목에 6건이 내려졌으나 혐의기간을 전후로는 1∼2종목에 건수도 1∼3건 정도였다.

또 주가급등이나 급락과 관련된 조회공시 역시 혐의기간 중 6종목(7건)이 나왔다.

거래소는 "주가 이상 급등락에 따라 시장경보조치나 조회공시가 집중되고 인터넷상에서 '급등·상한'이나 '매수·매집'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수가 늘어날 경우 부정거래 가능성이 큰 종목이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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