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반기 부정거래 10개 종목 분석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올해 상반기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종목의 주가가 300% 가까이 급등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허위공시나 과장된 보도자료, 근거 없는 풍문 유포와 같은 부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종목은 모두 10개였다.
부정거래란 허위사실 유포나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올리는 행위 등을 지칭하는데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과 함께 3대 주식 불공정거래로 분류된다.
올해 상반기에 부정거래가 포착된 10개 종목에서 부정거래 행위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혐의기간'은 평균 180일이었다.
해당 종목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혐의기간 최저가 대비 최고가 차이가 평균 290.8%로 집계됐다.
부정거래가 집중된 기간에는 주가 고점이 저점일 때의 4배에 가까울 정도로 등락 폭이 컸다는 의미다.
혐의기간 전 한 달간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는 40.8%였고 혐의기간 이후 한 달 동안에도 29.6%에 달하는 등 주가는 요동을 쳤다.
이렇게 '널뛰기'를 한 주가는 결과적으로는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 종목은 혐의기간에는 평균 36.9% 상승했으나 혐의기간 이후 1개월간은 12.2% 하락했다.
이들 종목은 부정거래가 일어난 기간 집중적으로 시장경보와 조회공시 대상이 됐다.
혐의기간에 투자주의는 10종목에 대해 43건, 투자경고는 5종목에 대해 6건이 내려졌으나 혐의기간 전후로는 1∼2종목에 건수도 1∼3건 정도였다.
또 주가급등이나 급락과 관련된 조회공시 역시 혐의기간에는 6종목(7건)이 나왔다.
이와 함께 사이버상의 각종 매체를 통해 유포되는 허위·과장성 정보도 급증했다.
부정거래 혐의 기간에 증권 게시판이나 블로그,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라온 허위·과장성 게시물 수는 하루 평균 374건이었고 조회 수는 4만3천954건에 달했다.이런 추세는 혐의기간 뒤 한 달간 이어지다 두 달 뒤부터는 잦아들었다.
이런 허위·과장성 게시물의 내용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였다.
초기에는 '급등·상한·과열', '매수·매집' 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했고 부정거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혐의기간과 그 이후에는 '세력', '급락·폭락' 같은 표현이 늘었다.
거래소는 "주가의 이상 급등락으로 투자주의·경고 조치를 받거나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종목과 관련해 인터넷상에서 주가 상승 관련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 수가 늘어날 경우 부정거래 가능성이 크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 2017년 상반기 부정거래혐의 종목 주가변동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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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이전 1개월 │혐의기간│ 이후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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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초일 대비 말일 │ 3.70%│ 36.90%│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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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대비 최고가 │40.80%│ 290.80%│ 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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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7년 상반기 부정거래혐의 종목 시장경보 및 조회공시 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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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유형│ 조치사유 │ 이전 1개월 │혐의기간│ 이후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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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보│ 투자주의 │ 2종목/3건 │ 10종목/43건 │ 2종목/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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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경고 │ 1종목/1건 │ 5종목/6건│ 1종목/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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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공시│ 주가급등 │ 1종목/1건 │ 4종목/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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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급락 │ - │ 2종목/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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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7년 상반기 부정거래혐의 종목 관련 일평균 게시물수 및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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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이전 1개월 │ 혐의기간 │이후 1개월│이후 2개월│이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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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수 │68건│ 374건│ 370건│ 288건│ 2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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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780건│ 43,954건│ 45,340건│ 28,660건│ 9,7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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