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된 운영자 포함 총 37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중국에 서버 사무실을 두고 수백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박모(34)씨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모집책 등 35명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 칭다오(靑島)에 서버 사무실을 두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830억 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 등은 또 "수익의 1∼3%를 주겠다"며 모집책에게 사이트 홍보·도박 참가자 모집 등의 업무를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이용자 중에는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베팅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운영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이용자 일부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액 또는 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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