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입국 대비 민·관 합동단속 강화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최근 5년간 제주에서 수백 개 여행사가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내 64개 여행사와 도외 211개 여행사 등 총 275개 여행사가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했다가 민·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3년 28건, 2014년 23건, 2015년 64건, 2016년 139건, 올해 21건이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5년부터 무자격 가이드 고용이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극에 달했다. 올해 적발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 말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시작돼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 무등록 여행업을 하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건수도 3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3년 1건, 2014년 7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올해 13건이다.
도는 중국과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어 다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
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가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매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무자격 가이드, 무등록 여행업,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 등을 단속한다.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업체에는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무자격 가이드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한다.
이승찬 도 관광국장은 "작년 8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돼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무자격 가이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외국인 무자격 가이드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입국 거부 등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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