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사조직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평군수 입후보 예정자 A씨, 조직총책 B씨, 수행기사 C씨 등 3명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사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2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사조직의 각종 모임에 B씨와 함께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C씨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지세력을 확장하려고 읍·면책 식사 모임을 29차례 열고 지난 7월에는 권리당원 모집 활동비로 읍·면책에게 94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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