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봉사 60대 할머니,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다 참변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보행자 신호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노인이 졸음운전을 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버스 기사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7일 오전 7시 32분께 김포시 구래동의 한 아파트 앞 왕복 6차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75·여)씨와 C(68·여)씨를 잇달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C씨는 다리 등에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
숨진 B씨는 사고 당일 인근 초등학교 등굣길 봉사를 하러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식으로 근무하며 사고 당일 이틀째 운전대를 잡았다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전날(6일) 밤 11시쯤 잠이 들었고 아침 6시쯤 출근했다"며 "깜빡 졸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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