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8명의 사상자를 낸 창원터널 앞 폭발·화재 사고 대책으로 구간단속 시스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창원시와 경찰은 창원터널 양방향 3.2㎞ 구간에 구간단속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예산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사고가 난 창원터널 내리막길에는 양방향에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차량이 단속 카메라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구간단속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로 4억6천여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올해 안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창원터널을 기준으로 창원, 김해 쪽에 설치하되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치할지는 경찰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차원에서 시 측에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시가 이를 수용해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구간단속 시스템이 도입되면 특정 지점이 아닌 구간 전체에서 속도를 줄여야 해 사고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간단속은 카메라 설치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일명 '캥거루 과속'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다.
시작점부터 통과점까지 차량의 평균속도를 계산해 과속 여부를 판정한다.
국내에서는 현재 전국 고속도로 59곳에서 구간단속 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그 효과도 입증됐다.
2011년부터 6년간 영동고속도로 양방향 384.4㎞ 구간의 단속지점 전후 지역에서 지점단속과 구간단속 교통사고를 비교한 결과, ㎞당 연평균 사고 건수는 지점단속이 1.01건, 구간단속이 0.59건이었다.
전문가들도 교통사고가 과속과 연관된 만큼 구간단속 시스템 도입 시 사고예방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황준순 교수는 "사고다발 지역이었던 강원도 봉평터널도 구간단속 시스템 도입 뒤 사고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간단속의 경우 운전자가 평균속도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 과속을 적정 수준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점단속은 일시적 감속효과만 있을 뿐 특정 구간의 속도까지 통제할 순 없다"며 "운전자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여 차가 막히거나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일도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가 구성한 창원터널 연결도로 사고예방을 위한 협의체도 위원 선정을 끝내고 조만간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 13명을 협의체 위원으로 선정하고 오는 14일 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창원터널에서 사고가 빈번하니 전문가들과 안전시설 설치, 우회도로 개설 등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들의 의견을 취합해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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