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절차상 착오일뿐"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전공의 폭행과 대리수술 의혹 등이 물의를 빚는 가운데 부산대병원이 최근 수술동의서에 작성된 교수가 아닌 다른 교수가 수술을 진행한 후 이를 환자 측에 뒤늦게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9일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뇌출혈 증세로 입원한 환자 A 씨는 추석 연휴인 지난달 5일 상태가 악화해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당시 A 씨의 담당 의사는 신경외과 B 교수였지만 같은 과 C 교수가 수술했다.
A 씨는 수술 후 잠시 호전됐으나 한 달간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지난 6일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추석 연휴 기간 A 씨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해 B 교수가 아닌 당직 근무 중이던 C 교수가 수술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가족이 서명한 수술동의서에는 B 교수가 수술한다고 작성돼 있었고 수술 현황 안내판에도 B 교수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유가족은 수술 한지 2∼3주 후에 B 교수가 아닌 C 교수가 수술실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B 교수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집도의가 바뀌고 환자 측에 빠르게 알리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며 "당시 환자의 상태가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수술에 들어갈 교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수술 현황 안내판도 수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B 교수는 "연휴 기간에 환자 상태가 악화해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면 다른 교수가 수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환자 측에 알렸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절차상 착오일 뿐 악의적으로 집도의를 바꾼 것은 아니며 수술 담당자 이름이 잘못된 것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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