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조만간 징계위 회부…성희롱 가해자에 무관용 원칙"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씨티은행이 근무 중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직원을 적발, 조사중이다.
9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본사 차장급 직원 A 씨는 9월 말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직원 B씨가 팀장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팀장은 A 씨를 추궁한 끝에 본사에 신고했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사내 여직원들로 추정되는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이 대량으로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은 A 씨를 직위 해제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카메라로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씨티은행은 "내부 직원의 고발에 따라 행위자로 의심되는 직원을 이미 직위 해제했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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