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이코스 세율 일반담배의 90%로 인상안 통과

입력 2017-11-09 15:22  

국회, 아이코스 세율 일반담배의 90%로 인상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설승은 기자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230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르게 됐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현행 528원)와 지방교육세(23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438원)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관련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들 세율이 모두 오르면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현행 1천739원에서 1천247원이 오른 2천986원이 된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