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병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황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황씨 부인과 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는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보험사에 허위 진료명세서를 제출해 보험금 5천5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병원 직원인 황씨는 부인과 딸의 병원비를 결제했다가 취소하는 수법으로 허위 진료명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렇게 확보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가족들이 아프니 빨리 보험금을 입금하라. 입금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욕설과 폭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는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큰 비용이 드는 진료를 받겠다며 병원비를 결제했다"며 "보험사는 황씨가 보낸 허위 진료명세서를 믿고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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