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군사기밀 유출자 연금박탈법 의결

입력 2017-11-09 15:49  

국회, 군사기밀 유출자 연금박탈법 의결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한지훈 기자 =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품을 수수해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간첩죄 등 반국가 범죄와 동일하게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또 병역 의무자가 병역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를 병역 의무 이행일 30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를 우편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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