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설승은 기자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석면 피해구제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업무 조정은 가습기 살균제 및 환경오염 피해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석면 피해 구제업무도 맡겨 환경 분야 피해구제 업무수행 주체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개정안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면과 석면 함유 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환경부와 지자체 등이 석면(슬레이트) 주택 정비 시 필요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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