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원은 영구장애…법원 "계획적 범행…엄벌 마땅"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부하 직원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60대 사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9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홍모(6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홍씨는 지난 6월 26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회사 회의실에서 부하직원 A씨를 흉기로 두 차례 내리쳐 안면마비 등 영구장애를 갖게 하고, B씨를 다른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홍씨는 B씨가 갑자기 달려들어 흉기에 찔렸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홍씨는 흉기를 집에 들고 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B씨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했으며, 부검감정서를 봐도 피해자가 실수로 찔렸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홍씨는 금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들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흉기를 준비해 회의장 근처에 갖다놨으며, 피해자들을 어디에 앉힐지까지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숨진 B씨의 아내가 법정에 나와 울면서 재판을 지켜보고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인명을 지극히 가볍게 여기는 홍씨의 태도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