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조준웅 특검, 삼성 차명계좌 수사 미진했다"

입력 2017-11-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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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조준웅 특검, 삼성 차명계좌 수사 미진했다"

"차명 통한 세금 탈루 시정 안 되면 시장경제 신뢰 자리 못 잡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와 관련해 "조준웅 특별검사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이렇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4천억원을 되찾아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실명제법 5조에는 비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생긴 이자·배당소득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0%(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로 하게 돼 있다.

김 위원장은 "특검은 발견된 차명주식 전부를 상속재산이라고 봤으며 과세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며 "특검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차명 재산 전부가 상속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드러난 사실"이라며 "창립자인 이병철 회장 사망 이후 삼성생명[032830]이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주식의 상당수도 이후 차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개인 재산의 소유와 상속은 당연한 권리지만 적법하게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차명을 통한 세금 탈루가 시정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는 자리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과세금융당국과 공정위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판로지원법의 규정을 맞추느라 담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의해 합리적 개선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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