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최근 화물차량 사고가 잇따르자 관내 61개 화물차량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적재물 이탈 방지 고정장치와 적재물 배상보험가입 여부를 자율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업체가 보유 차량을 직접 점검하고 서류를 확인하도록 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적재화물 이탈 방지 고정장치, 적재물 결박 전문인력 배치 여부, 적재물 공제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시행 등이다.
구는 의무를 위반한 회사를 적발하면 위반 차량 운행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