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성범죄·폭행 등 313건 적발…중징계 5.8%뿐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2014년 이후 국립대병원 교수와 전공의 300여명이 폭행과 성범죄 등으로 적발됐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립대병원 겸직교원(교수) 및 전공의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성범죄와 폭행 등으로 징계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가 3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81.1%는 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 주의, 경고에 그쳤다. 경징계는 13.1%, 중징계 5.8%였고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파면은 한 건도 없었다.
수도권 S대 병원의 경우 비위 수위가 높아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성추행 교수에게 정직 6개월을 내렸고, 수술 도중 여성전공의를 주먹으로 때린 교수는 '엄중경고' 처분을 했다.
경남권 B대학 병원은 수술 중 간호사 다리를 걷어차고 폭행한 교수를 정직 1개월에 처했다.
한 치과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임상실습을 나온 학생들에게 국소마취 실습을 한다며 서로의 볼을 마취하게 하고 조롱하는 듯한 농담을 던지는 일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조사에 나섰지만 훈계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교수뿐 아니라 전공의들도 저년차 전공의나 간호사, 환자들을 대상으로 금품갈취, 폭언, 폭행, 성희롱을 저지르는 등 의료인의 '백색폭력'이 대물림되고 있다"며 전국 종합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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