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법 시행규칙 입법…"성실복무 유도·취업 활용"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내년 전반기부터 전역하는 병사가 희망하면 전역증을 대신한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10일 전역하는 병사에게 전역증 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를 대체 발급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군 경력증명서 대체 발급은 내년 전반기부터 전역하는 병사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전역자가 전역증을 원하면 종이형 또는 전자카드형의 전역증은 발급된다.
국방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병사 전역시 군 경력증명서를 우선 발급하도록 규정화해 자연스럽게 군 경력증명서가 전역증을 대체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 경력, 전투경력, 명예로운 경력, 상훈사항, 복무 중 특이한 공적 등을 기록한다. 격오지 및 접적지역에 근무한 사항도 기록된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대한민국 남성의 82% 이상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상황에서 '군 경력증명서'는 취업 때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군 경력증명서' 내용을 더욱 충실히 개선하는 등 병사들의 성실복무 유도와 전역 후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91년 병영수첩 대신 종이형과 전자카드형 등 2종류로 전역증이 발급되고 있으나, 활용도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군 경력증명서 대체 발급이 검토됐다.
군 경력증명서는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해왔으나 병사들의 성실복무 유도와 취업에 활용하도록 2013년 5월부터 희망하는 병사들에게도 발급해주고 있다.
매년 발급 건수가 늘어나 2016년에는 전역자의 17%에 해당하는 4만여명이 취업 등을 이유로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국방부는 전역증을 대신해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전역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소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각 군 의견수렴과 정책실무회의를 거쳐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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