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3개 시 공동용역 보고서…보호구역 해제 여부와 대안 제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용인시와 평택시, 안성시와 평택시가 38년간 갈등을 빚어온 송탄·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가 다음 달 2일 결론 날 전망이다.
경기도수자원본부는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다음 달 2일 제출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수자원본부와 경기연구원은 이에 앞서 오는 2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수질환경전문가, 시민단체, 3개 시 실무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1979년 지정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여부와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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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진위천 송탄취수장(평택시 진위면) 주변 3.859㎢에,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은 안성천 유천취수장(평택시 유천동) 주변 0.982㎢에 걸쳐 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용인시 남사면 1.572㎢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안성시 공도읍 0.956㎢가 포함돼 이들 지역의 공장설립 등 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됐다.
수도법에 따라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용인·안성시가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협조를 요구했지만, 평택시는 안정적인 물공급과 수질오염 방지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급기야 2015년 8월 31일 정찬민 용인시장이 평택시청 앞에서 원정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고 안성시도 용인시 편을 들며 평택시를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 지난해 6월 공동용역에 착수했다. 도와 3개 시는 용역비 5억5천200만원을 분담하고 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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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으로 38년간 계속된 3개 시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대안 등으로 최종보고서 제출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에 2개 시·군 이상에 걸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장들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도지사가 결정하게 돼 있지만, 해제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며 "차제에 상수원관리규칙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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