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무학회 양채열 회장 "기술탈취는 불공정·과소투자 유발"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손해배상액을 대폭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재무학회 양채열 회장(전남대 경영학부 교수)은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재무학회 추계학술 대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기업생태계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신빙성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도록 손해배상 금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의 기술탈취는 벤처캐피탈의 투자회수 전략을 어렵게 한다"며 "이는 기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인수 합병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기술에 대해 제값을 주고 매입하려 하지 않고 기술을 유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없어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매입보다는 기술탈취가 더 이익이 되고 있다"며 "기술탈취는 기술 개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제삼자가 유용한다는 의미에서 기술유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특히 "기술탈취는 개별 기업 간 불공정 문제만 아니라 거시 경제적 차원에서 과소투자 문제도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양 회장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정당한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면 최초 투자가 위축돼 경제 전체적인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며 "기술탈취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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