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뒤 교회 베란다 유기한 20대 징역20년

입력 2017-11-10 10:36   수정 2017-11-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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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뒤 교회 베란다 유기한 20대 징역20년

법원 "죄질 중하고 반성하는지 의심…선처 불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근처 교회 베란다에 유기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모든 증거에 비춰보면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죄질이 중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을 고려하면 선처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잠자고 있던 동거녀 B(21)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같은 날 오전 4시께 집에서 500m가량 떨어진 교회 베란다에 시신을 유기했다.

B씨는 숨진 지 사흘만인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교회에서 놀던 아이들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는 바지와 외투, 신발 등을 모두 입은 채 지름 1.5m가량의 반원형 베란다 구조물 안에 웅크린 모습이었다.

경찰은 B씨의 집에서 동거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사건 발생 3일 만에 청주의 한 상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회사원인 B씨는 5개월 전 A씨와 만나 약 두 달간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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