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4만3천여 업체 대상 소나무류 취급·적치 수량 등 점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이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한다.
최근 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소나무의 인위적 이동 탓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산림청은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와 찜질방 등 목재를 이용하는 4만3천여개 업체와 가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 등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목재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이력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풍토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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