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생겨도 밭떼기 매매 계약한 농산물 넘겨줘야"

입력 2017-11-12 10:00  

"천재지변 생겨도 밭떼기 매매 계약한 농산물 넘겨줘야"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밭떼기 매매 과정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하더라도 재배자가 미리 계약한 금액만큼의 농작물을 계약 상대방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2부(김형한 부장판사)는 농산물 판매상 안모 씨가 대파 재배 농민 조모 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안 씨가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가 안 씨에게 대파 매매대금 1천2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안 씨는 2016년 5월 조 씨가 키운 대파를 일명 '밭떼기 매매' 방식으로 사들이기로 하고 1천200만원을 미리 지급했다.

밭떼기 매매는 생산자가 농작물을 수확하기 이전에 면적 또는 수량 단위로 농작물을 미리 사고파는 거래를 뜻한다.

그러나 그해 7월 많은 비가 내려 대파를 키우던 조씨 소유 시설하우스가 물에 잠겼다.

이후 빗물이 빠진 후 대파 뿌리가 썩기 시작했고 폭염까지 덮쳐 대파가 말라죽었다.

안 씨는 자신이 받기로 한 대파가 상품성이 떨어졌다며 조 씨에게 미리 준 매매대금 1천2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조 씨는 불가피한 천재지변으로 대파가 죽은 만큼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매매대금 반환을 거부했다.

조 씨는 또 안 씨가 대파 시세가 오르기를 기다리며 출하를 늦춰달라고 요구한 점도 대파 고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 입장을 받아들여 매매대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가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을 예견해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천재지변을 막아 매매계약을 이행해야 했다며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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