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각종 우회지원을 받으며 관제시위를 벌인 의혹을 받는 구재태(75)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1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구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경우회장을 지낸 구 전 회장은 국정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현대기아차그룹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 경안흥업에 수십억 원대 특혜성 일감을 받은 혐의 등(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공갈 등)으로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대우조선 측이 경안흥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중단하려 하자 구 전 회장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2014∼2016년 경우회 주최 집회에 동원된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아르바이트비 명목의 돈을 주는 등 경우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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