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시스템 운영…갑질 사례 전파 등 예방 교육 강화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공직사회의 '갑질 행위' 근절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공직사회에서 상급자가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사업자에게 개인 업무를 시키는 등 갑질을 하지 않도록 근절 대책을 마련, 일선 학교와 기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면서 상급자의 사적인 요구와 부당한 지시, 폭언 등 갑질의 근본 원인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는 데 있다고 보고,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갑질 행위 신고시스템 구축해 운영하는 한편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갑질 사례 전파 등의 예방교육을 한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7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처리 매뉴얼'도 제작, 배포했다.
또 상급자나 그 가족이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강요하거나 폭력, 폭언 등으로 부당하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 등을 상담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감사관실에 갑질 행위 근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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