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판매나 명의 이전을 위탁받은 차를 가로채 대출을 받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B씨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1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3월 C씨에게 아우디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인감도장과 운전면허증 등을 받은 뒤, C씨 이름으로 중고차 대출을 신청해 약 3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선박 사업을 추진하는 D씨에게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도와줄 수 있다. 다만, 중간에 사업을 그만두면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차를 담보로 맡겨라"고 속여 1천7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차량 대출을 빙자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1억7천만원 상당을 편취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무단으로 위탁받은 차를 처분했으며, 특히 피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위협하고자 흉기를 소지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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