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체포 판사'에 법원장 구두경고…"자녀 방치시간 20분"

입력 2017-11-10 14:49  

'괌 체포 판사'에 법원장 구두경고…"자녀 방치시간 20분"

법관징계법상 징계 면해…"국내법상 처벌 대상 아냐"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미국령 괌에서 자녀를 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사에 대해 소속 법원장이 구두경고 했다.




수원지법(이종석 법원장)은 설모(35·여) 판사에게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설 판사는 변호사 남편(38) 등 가족과 함께 괌으로 휴가를 갔다가 지난달 3일 오후 K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미쓰비시 랜서 차량 뒷좌석에 6살 아들과 1살 딸을 남겨두고 쇼핑을 해 현지 경찰에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에서는 아동을 성인의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설 판사 부부는 경범죄인 차량 내 아동방치 혐의로 각각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괌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공소를 취하했다.

현지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설 판사 부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고 법원은 설 판사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등 징계 여부를 고심해왔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1개월∼1년간 정직·보수지급 정지, 1개월∼1년간 보수 3분의 1 이하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보통 소속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요청하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수원지법은 한 달여간 자체조사 끝에 이러한 공식적인 징계 대신 구두경고를 선택했다.

법원 관계자는 "설 판사의 행위가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고 아동학대 혐의는 공소가 취하됐으며 CCTV 영상을 통해 아이들이 남겨진 시간도 당초 현지보도를 통해 알려진 45분이 아닌 20분 안쪽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큰 심려를 끼친 것은 사실이어서 엄중히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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