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된 차에 12년간 세금·과태료 수백만원 부과…환급 '막막'

입력 2017-11-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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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된 차에 12년간 세금·과태료 수백만원 부과…환급 '막막'

차량 주인 "명백한 행정 오류" vs 관할 구청 "즉시 이의제기 안 한 탓"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폐차된 차에 10년이 넘도록 세금을 부과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꼬박꼬박 세금을 낸 차량 주인이 뒤늦게 잘못된 점을 발견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에서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차주에게만 책임을 돌렸다.

대전 동구에서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염모(70)씨는 지난 7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 부과 내역을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인쇄소에서 운영하는 배달차량은 5대뿐인데, 자동차세·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7대였기 때문이다.

관할 구청이 10여년 전 폐차한 배달차량 2대에도 세금을 물린 것이다.

깜짝 놀란 염씨는 곧바로 구청 세무과에 달려가 환급 신청을 하려다 또 한 번 놀랐다.

어찌 된 영문인지 폐차(말소) 처리가 안 돼 있었던 것이다.

배달차량을 폐차한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12년간 자동차세, 배출가스 검사 미필 과태료 등 50차례 500만원이 넘는 세금·과태료가 부과돼 납부해온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염씨는 그동안 배달차량에 부과된 세금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일괄 납부해왔다. 인쇄업체 특성상 매일 수십 건이 쌓이는 우편물 틈에서 세금고지서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하려면 체납이 없어야 해 세금이 부과되면 곧바로 납부했는데, 이런 성실성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

구청 직원들에게 2006년에 배달차량 2대를 폐차했다고 주장했지만 "믿을 수 없다. 직접 증명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때부터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전화를 해 담당자들과 입씨름을 해야 했다.


염씨는 우여곡절 끝에 수북이 쌓인 서류 틈에서 2006년 당시 폐차장에서 받은 '차량 입고 사실 증명서' 한 장을 찾을 수 있었다.

입고 증명서에 적힌 메모를 통해 당시 차량등록사업소 요구에 체납금을 정리한 뒤 말소등록을 신청했다는 사실도 찾아냈다.

하지만 당시 체납금만 정리되고 차량 말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염씨는 주장했다.

염씨에게 12년간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됐지만, 환급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폐차 입고 사실 증명서를 발견한 차량 1대에 대해선 규정상 5년 치 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입고 증명서가 없는 나머지 배달차량 1대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고 구청 측이 밝혔기 때문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시간이 너무 흘러 차량 말소가 안 된 이유를 알리가 어렵다"며 "차량 소유자가 폐차 인수증을 근거로 말소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폐차 이후 세금이 부과되면 즉시 이의제기를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염씨는 "12년 전 서류를 찾지 못했다고 내 잘못을 인정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구청의 명백한 행정 오류로 빚어진 일을 민원인이 책임을 지고 잘못을 규명해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young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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