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목민 전 이사장, 작년 8월 임기 만료…법원, 소송 이익 없다고 판단한 듯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부가 임원으로서의 직위를 취소했던 김목민 전 덕성학원 이사장이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이사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원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이 2012년부터 4년 가까운 재임 기간 중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유용하고, 약 1억원의 직무수당(거마비)을 부당 수령했다며 지난해 7월 그의 직무집행 권한을 정지했다.
덕성학원에는 공문을 보내 김 전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계고했다. 계고는 일정 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일이다.
김 전 이사장은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는 한편 교육부의 결정을 중지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해 8월 법원은 김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그의 임기는 같은 달 20일 만료됐다.
재판부가 이날 김 전 이사장의 소송을 각하한 배경도 그의 임기가 끝나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이사장은 올해 2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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