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음주운전·폭력 범죄 많아…성범죄 연루 2명은 해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교육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비위가 좀체 근절되지 않고 있다.
1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이후 검찰의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건수는 전문직 2건, 교사 129건, 일반직 48건 등 179건이다.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등 교통법규 위반이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음주운전(25건), 폭력(15건), 성 관련(9건), 사기(7건), 명예훼손(3건) 등 순이다. 34건은 기타 유형으로 분류됐다.
통보된 범죄사실 중에는 무혐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공소권 없음, 각하 처분된 것이 적지 않다.
혐의가 인정돼 기소 처리된 것은 46건이고, 22건은 기소유예 통보됐다.
음주운전은 25건 모두 기소됐다.
검찰이 통보한 범죄 사실 가운데 도교육청 징계 절차가 완료된 것 중 정직 이상 중징계 받은 공무원은 10명이다.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된 2명은 해임됐다.
도교육청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상태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중징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가지도록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기관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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